기타

외국어 번역 행정사와 행정사협회

meercat 2020. 12. 28. 10:10

저는 외국어번역행정사 3회 합격 및 일반행정사 6회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자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행정사가 일반 번역사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자격사라는 것입니다.

번역행정사는 <행정사 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법 2조>

 

"행정사"는 사람들의 행정을 돕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번역행정사"는 국내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번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번역행정사는 분야가 특정되어 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이 있습니다.

번역과 번역인증(=증명서발급), 번역공증촉탁대리(=번역공증)을 주된 업무로 하며 발급대행, 아포스티유, 대사관 확인(=영사확인) 등 관련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는 법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형 법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번역행정사는 개인 사무실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관리의 소홀 및 민감/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2021년에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여러 협회가 단일화되고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몸집이 제법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사 법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사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놀랍차랩은 이러한 행정의 흐름에 따라 기능적이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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