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여권 원본대조필 공증은 불가능합니다.

meercat 2020. 12. 2. 11: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권의 원본대조필 공증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여권은 원본대조필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번역 공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원본대조필 공증(=등본 인증)의 대상 문서가 "사문서"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 사문서(국문)는 원본대조필 공증이 가능합니다. 원본을 지참하여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은 공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원본대조필한 문서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안전행정부에서 보유한 주민등록기록을 원본대조한 문서인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공증 사무실에서 원본대조필 공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해야 한다면 여권이라는 공문서를 발급한 외교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를 인지하고 외교부에서 "여권사본 증명서(Certificate of Passport Cop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 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권사본증명서 샘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에 여권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몇 국가에서 여권사본 증명서마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공증인(사람)"의 인증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공증인법상 공증서에는 문서 안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입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 나라의 대사관 (영사업무 담당관)에서 확인받기

→ 그 나라 국가의 대사관에서 여권 공증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는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그 나라의 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2. 변호사 번역공증

→ 번역자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진술서 공증 

→ 여권사본임이 틀림없다는 진술서를 쓰고 뒤에 여권을 첨부하는 공증입니다. 

    공증 사무실에 따라 진술서 공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사본이 첨부된 문서에 서명이나 스탬프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제출국에서 반려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

 

4. 행정사의 원본대조필 인증

해외에서 요구하는 문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이 첨부된 문서에 서명과 스탬프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인에 행정사(licensed administrative agent)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 원본대조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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