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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신청, "출생증명서"가 반려되다

미국 이민 비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출생증명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Civil Documents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 또는 번역 인증(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를 진행할 때에 번역 공증(Notary)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은 알고 계시십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영문 번역만 해서 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아닌 주민센터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도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 또는 번역 인증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테이플러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 스테이플러로 인한 반려 사례를 겪어보지 못한 터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안전하게 문서에 스테이플러는 제거하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번역을 했으나 동일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문서와 형식과 장수를 맞추어 번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가 2장인데 2번째 장에 별 내용이 없다고 여겨 첫 번째 장만 번역해서 보내지 마시고, 2장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번역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번역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Certificate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반려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스트레스를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볼만한 옵션입니다.

 

 

영문 번역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위해 번역 샘플 양식을 작성하다 보면 하단에 "I swear and affirm that~"의 문구가 나옵니다. 번역이 틀림없음을 진술하는 사항이고 번역자의 책임 소재는 묻는 글귀입니다.

이 부분에는 본인보다는 자격을 갖춘 번역가가 서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초기에 한 포스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부무 번역지침 요구사항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서 USCIS(미국 이민국)의 번역 관련 사항을 기재해 놓고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문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귀화 시에는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super-calm.tistory.com

위의 사이트에서는 번역자의 인증서를 요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 행정에서는 담당자의 재량이 많은 변수를 차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준비했음에도 어떤 분은 문제 없이 통과되나 또 다른 분은 문제가 생겨서 반려 되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절차를 바라지 마시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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