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번역인증, 번역공증은 업체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vs사본) 문서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증 문서나 공증문서는 1부가 됩니다. 표지가 가장 앞에 위치하고 인증서나 공증서가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그림에서 3번째장에 위치하게 되는 의뢰문서를 꼭 원본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사본으로 의뢰 해외 이민성에 제출되는 문서들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번역 공증을 꼭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기는 드뭅니다. 실무상으로는 사본(=원본의 복사, 스캔파일)으로 번역인증(공증)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로부터 인증/공증문서를 받아본 후, 해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원본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 해당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파일만 전달하면 됩니다.. 더보기 싱가포르 이민국 번역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객분들이 요청사항을 남기기도 합니다. "ICA(싱가포르 기관) 신고 용으로 변호사 공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이민국 번역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www.ica.gov.sg/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Pre-Marriage LTVP Assessment (PMLA) www.ica.gov.sg 영문이 아닌 문서는 Official Translation을 받아야 합니다. · 문서를 발급한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번역 (예를 들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제공하는 경우)) · 싱가포르 내의 공증인의 번역 또는 문서발행 국가의 공증인(= 대한민국 변호사 번역공증을 말합니다)이 제공하는 번역 · 대사관, 공증인 등이 증명하는 번.. 더보기 여권 원본대조필 공증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권의 원본대조필 공증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여권은 원본대조필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번역 공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원본대조필 공증(=등본 인증)의 대상 문서가 "사문서"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 사문서(국문)는 원본대조필 공증이 가능합니다. 원본을 지참하여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은 공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원본대조필한 문서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안전행정부에서 보유한 주민등록기록을 원본대조한 문서인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공증 사무실에서 원본대조필 공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해야 한다면 여권이라는 공문서.. 더보기 번역인증와 번역공증는 언제 하나요? 보통 해외 비자 신청을 하거나 해외기업에 본인의 신분을 증빙을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번역 후에 인증이나 공증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인증 (=번역자확인서)과 공증변호사가 발행하는 번역공증 (=번역공증촉탁대리)이 무엇인지에 알아보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의 기준은 주로 각국의 이민성들을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규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번역인증이 적합한 나라가 있고 번역공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민성의 번역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공증(=번역공증촉탁대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Copy translated by a Notary Public (=변호사) - Translated c.. 더보기 변호사 번역공증 ("번역공증촉탁대리") 누가? 공증(=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은 변호사가 합니다. 번역공증이란 문서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 후에 리를 공문서화 시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경찰관, 은행원, 치과의사 등 공증인이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변호사만 공증인이 됩니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번역공증촉탁대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제3자가 대신하여 번역공증을 받아주는 것을 "번역공증 촉탁대리"라고 합니다. 국내의 번역공증은 제3자에 의해 진행되며 동일한 변호사의 번역 공증본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자가 "번역공증"이란 용어를 사용 시 본인이 직접 번역공증을 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며 공증인법 위반이 되기에 대행업체에서는 "번역공증촉탁대리" (또는 공증대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 3자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