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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행정사

영문(영어)단어를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번역 행정사는 번역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중시합니다.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영문문서를 참고하거나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번역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번역 행정의 안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를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영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번역 행정사가 영문 번역 데이터를 참고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가 있습니다. 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대한민국 영문법령 우리는 모두가 꼭 지켜야 할 법을 번역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법령번역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법제연구원 elaw.klri.re.kr 주요 법령이 영.. 더보기
번역행정사 번역인증 "번역증명서/번역자확인서" 누가? 번역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는 외국어번역행정사(="번역행정사")가 발행합니다. 행정사는 대한민국 공인번역사입니다. 해외 이민국에서는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번역하고 번역자(certified translator)의 자격, 연락처, 소속 내용이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번역공증 문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 번역행정사의 번역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업계에서는 변호사의 "번역공증"과 차별을 두기 위해 "번역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 협회 출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증명서", "번역자확인서"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절차는? 번역인증서는 번역행정사가 직접 발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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