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의 연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신분증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하는 편이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방식은 비슷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기관의 안내서에 따르면
Certified documents는 합법적으로 원본대조필 할 수 있는 자격인이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호주연금 환급 신청할 때에는 국내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여권 원본대조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1) 합법적인 자격으로
2) 예시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사는
현재 "행정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1항 항목 2에 따라 Certificate of Attest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례는 적으나 행정사를 적합한 자격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이 문서를 반려하기도 합니다.
기관마다 접수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기준에 다시 살펴보고 우회의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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