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의해 단일 설립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행정사회' 입니다.
현재의 정관 안에 따르면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이며
약칭은 'KACAA' 입니다.
이에 따라
향 후 개업하는 모든 행정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통합/제공되는 협회 사업 안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행정사가 지닐 책임감과 의무감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신뢰있는 행정사를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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