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대한행정사회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KACAA')

<행정사법 개정내용>

올 6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의해 단일 설립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행정사회' 입니다.

현재의 정관 안에 따르면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이며

약칭은 'KACAA' 입니다.

 

이에 따라

향 후 개업하는 모든 행정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통합/제공되는 협회 사업 안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행정사가 지닐 책임감과 의무감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신뢰있는 행정사를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