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새로운 아포스티유 신청서 (대행기관) 새로운 아포스티유 신청서입니다. 행정사 사무소와 같이 대행사들은 반드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도 신청인의 수에 맞게 끔 준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정보를 [신청인] 자리에 회사 정보를 적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해당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수료 어제 3.25.(목)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의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대행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총 4교시의 구성이었고 1,2교시는 출입국 행정에 관한 이론 수업 중심 3,4교시는 출입국 행정의 실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국 행정이 잠시 멈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경 활동이 재개되는 날의 설렘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대행 기관은 출입국 사무소와 협력의 파트너 관계이다" "문제없는 문서들로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강사 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더보기
공증이나 인증은 문서발행국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대학을 나온 사람 A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생활을 하던 A 씨는 일본 기업에 취직하려 합니다. 일본 기업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면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A씨가 캐나다 졸업장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유학을 다녀온 후 국내 거주하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문서의 공증 문제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문서의 "공증"이나 "인증"은 문서를 발행한 국가에서 받아야만 제출국(제출처)에서 인정이 됩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주외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받은 공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만 국내발행 문서를 요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문서는 대한민국의 공증, 인증을 받아.. 더보기
대한행정사회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KACAA') 올 6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의해 단일 설립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행정사회' 입니다. 현재의 정관 안에 따르면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이며 약칭은 'KACAA' 입니다. 이에 따라 향 후 개업하는 모든 행정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통합/제공되는 협회 사업 안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행정사가 지닐 책임감과 의무감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신뢰있는 행정사를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더보기
여권 원본대조필, Certifying Documents 해외 국가의 연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신분증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하는 편이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방식은 비슷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기관의 안내서에 따르면 Certified documents는 합법적으로 원본대조필 할 수 있는 자격인이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호주연금 환급 신청할 때에는 국내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여권 원본대조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1) 합법적인 자격으로 2) 예시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사는 현재 "행정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1항 항목 2에 따라 Certificate of Attest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예외.. 더보기
온라인 아포스티유 <e-Apostille 확대 시행> 예정 현재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 가족관계증명서(국문) - 영문증명서 - 기본증명서(국문) - 혼인관계증명서(국문) - 입양관계증명서(국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국문) - 제적등본(국문) - 제적초본(국문)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시 아포스티유 출력용으로 요청해야 함** 교육부 - 졸업증명서(국·영문) - 재학증명서(국·영문)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수기발급문서 불가** 정부24 - 주민등록등본(국·영문) - 주민등록초본(국·영문) **정부 24.gov.kr 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가능** 경찰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 범죄경력회보서(국·영문) - 수사.. 더보기
아포스티유(Apostille) 받는 방법 4가지 (직접, 우편, 온라인, 대행)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확인(Legalization)" 제도입니다. 협약한 국가 간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만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국문, 영문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a. 공문서 이거나 b. 번역 공증을 받은 문서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번역된 문서의 경우에는 '번역 인증"이나 "번역 공증"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필수 국가라든지, 담당자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한다면 예외 없이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을 아래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 아포스티유를 오프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6층)에 위치한 영사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 더보기
국문이름을 영문(로마자)으로 번역하는 2가지 방법 계약서를 번역할 때 양쪽 회사의 영문표기가 중요한 것처럼, 개인문서를 번역할 때에도 문서 내의 국문 이름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 성함과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의뢰를 맡긴 업체에서 여권상의 영문 성함을 그대로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 (띄어쓰기나 하이픈(-)이 있다면 이 또한 동일하게)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추후에 가족비자 등을 신청할 사람이 있다면, 해당 인물들의 영문 성함도 처음부터 신경 써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처럼 관련이 없어 굳이 영문 번역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영문성함을 임의로 번역을 하여 채워 넣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알려주는 고객들도 있지만 업체에게 임의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1. ..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