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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번역인증, 번역공증은 업체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vs사본)

문서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증 문서나 공증문서는 1부가 됩니다.

표지가 가장 앞에 위치하고 인증서나 공증서가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그림에서 3번째장에 위치하게 되는 의뢰문서를 꼭 원본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사본으로 의뢰

해외 이민성에 제출되는 문서들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번역 공증을 꼭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기는 드뭅니다.

실무상으로는 사본(=원본의 복사, 스캔파일)으로 번역인증(공증) 문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로부터 인증/공증문서를 받아본 후, 해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원본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 해당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파일만 전달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업체와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 받아 비대면의 번역 인증/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카톡만으로 혹은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주문을 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2. 원본으로 의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문서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확인(=아포스티유)을 받거나 국내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대사관에서 한번 더 확인받는 과정(=영사확인)을 안전장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를 번역공증 보다 예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원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으로 진행은 우편전달하거나 방문 전달이 필요하며, 번거롭다면 문서를 "발급대행" 해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1. 간단한 경우, 본인이 비대면으로 직접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대부분 대체될 것이고

    2. 사람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제공하는 간편한 툴을 통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히 빨라진 비대면서비스가 법률/행정 분야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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