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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번역인증와 번역공증는 언제 하나요?

보통 해외 비자 신청을 하거나 해외기업에 본인의 신분을 증빙을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번역 후에 인증이나 공증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인증 (=번역자확인서)과 

공증변호사가 발행하는 번역공증 (=번역공증촉탁대리)이 무엇인지에 알아보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의 기준은 주로 각국의 이민성들을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규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번역인증이 적합한 나라가 있고 번역공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민성의 번역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공증(=번역공증촉탁대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Copy translated by a Notary Public (=변호사)

- Translated copy provided by the Embassy (대사관 관련)

- 번역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경우

-영사확인을 (Legalization)을 받는 경우 

 

국가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번역인증(=번역자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Any documents not in English must be translated by an official translator. (=공인번역사)

- The translation must include a statement signed by the translator

- Full name and contact details of the translator or representative of the translation company 

- Affidavit of translation  

 

대상 국가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출 국가의 요구가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업체의 판단에 따라 둘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1)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번역문서의 형태에는 2가지 번역공증/번역인증이 있다.

2) 적합한 형태로 제출되지 않으면 반려되기 때문에 알맞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3) 업체에서는 경험에 따라 잘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기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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