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되었던 호적부가 2008년 1월 1일 자로 모두 말소되었고, 호적부를 기초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형태로 새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말소되면서 제적부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는 제적부는 모든 구성원은 제적 [Deleted]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적등본은 제적부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금은 비자 신청 시에 각 증명서와 함께 제출되거나, 2008년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사망한 자 등이 본인정보나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대체로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신분관계를 확인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제적등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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